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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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3년간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 약 10년 되었으며, 9세 아들을 한 명 둠. 남편과 아내는 대부분의 혼인기간 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함. 아내는 가야금 연주자였는데, 공연을 위한 지방, 해외 출장이 많았음. 그러나 남편은 2016. 5.경 아내의 출장 및 골프모임이 급격히 잦아지고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자 외도를 의심하게 됨.
- 남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았는데, 휴대전화에 아내의 나체 사진, 제주도에서 한 남성과 다정히 찍은 사진 등을 보게 됨. 또한 남편은 아내와 아내 친언니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아내가 상간남과 3년 간 만난 사실을 확인함. 아내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하기도 하였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실해질 때까지 일단 상간자 소송부터 진행하되 추후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유책행위 특정을 위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 한편, 상간남은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던 60대 남성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사적 합의를 시도해옴.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우리 측은 위약벌 조항 추가를 주장하기 위해 이의함. 이에 2차 화해권고결정으로는 위자료 금 1,500만 원 및 만남 또는 연락 시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결정이 나옴. 이에 양 당사자 합의 없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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