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07-05
외도사실을 인정한 남편의 증인 신문으로 상간자 위자료소송 승소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 약 8년 되었으며, 자녀는 없었음. 아내는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은 ‘같이 여행가자’, ‘보고싶다’ 등 연인이 주고받을법한 내용이었음.

- 아내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후배이다. 그냥 장난친 것이다.”라며 발뺌함. 그러나 이후 아내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를 또 보게 되었고, 메시지 내용을 통해 두 사람이 6년 이상 외도를 해 온 사실을 인지하게 됨.

- 남편은 이내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의 자백을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함.

- 상간자 소장을 받아본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2010.경부터 의뢰인 남편을 만났으며, 모텔 등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시인하는 각서를 작성해줌. 상간녀는 소송상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이후 뒤늦게 답변서 등을 제출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재판부가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의사가 없었기에 조정에 응하지 않음. 이후 저희 로펌은 의뢰인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증언을 확보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상간녀에 대한 금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지급 지체 시 분할지급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연이자가 붙도록 함.

- 재판부는, 상간자가 현재 임신 중이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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