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07-14
아내와 같은 수영장 회원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 2,000만원 승소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는 2013.경부터 저녁 시간대에 수영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언젠가부터는 카페에 갔다가 귀가한다며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함. 한편, 아내는 2016. 3.경 시댁과 갈등을 빚은 뒤 시댁에도 아예 방문하지 않음.

​- 남편(의뢰인)은 아내의 모습에서 수상함을 느꼈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발견함. 남편은 이후 수영장에 간다던 아내를 미행해보았는데, 아내와 상간남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됨.

​​- 상간남은 의뢰인 아내의 수영장 연수반에 함께 다녔던 자로, 2016.초경 자신의 전처와 이혼함. 의뢰인 아내와는 2016. 3.경부터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둘이서 거제도 여행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보였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 의뢰 당시에는 이혼 의사가 없었던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단 상간자 소송을 제기함.

- 저희 로펌은, 상대방의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함. 또한 결국 의뢰인과 아내가 2017. 3.경 협의이혼을 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위자료 금 2,000만 원을 내용(지연이자 연10%,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상간남은 이의신청함. 이후 재판부는 동일한 액수인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지연이자 연15%, 소송비용 전액 상간남 부담)하는 판결을 내림.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