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
직장에서 대놓고 연인 행세를 한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 약 4년 되었음. 아내는 2016. 8.경 친구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하고 여행을 감.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여행 도중 아내와의 통화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듯한 소리를 들음. 이에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아내는 “얘기해줄 수 없다”고 답변함.
- 아내는 한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레스토랑 사장을 찾아가 아내에 대해 물음. 이에 사장은, “외도가 맞다”, “레스토랑 동료 직원들은 둘을 부부로 착각할 정도였다” 등의 말로 외도 사실을 확인시켜 줌. 남편은 레스토랑 cctv를 통해 둘의 애정 행각 영상도 보게 됨. -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는 2016. 10.경 협의이혼신고를 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일단 응보 목적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되 재결합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기로 함. 한편,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300만 원을 아내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먼저 재판부에 진술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전략을 세움.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와 남편이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음에도, 금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