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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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유부녀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불륜을 자행한 당사자들에게 상간자 소송 제기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이 약 5년 되었으며, 슬하에 5세 아들을 둠. 아내는 2016.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남편은 왠지 모르게 우울해 보이는 아내를 위해 3~4개월 간 자유 시간을 줌. 그런데 아내는 이 당시부터 외도를 시작함. 아내는 유부남, 유부녀가 모인 인터넷 동호회에서 상간남을 만나게 됨.
- 아내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2016. 6.경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제기받았고, 위 소송은 의뢰인 아내의 패소로 끝남. 의뢰인은 상간남의 아내가 위 사실을 알려주어 비로소 아내의 외도를 인지하게 됨. -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서 아내와의 이혼 의사는 없었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 아내가 피고였던 기존 상간자 소송의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함. 주요 증거는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음란한 대화 포함) 등임. 피고의 인적사항 역시 기존 소송 자료를 통하여 확보하여 피고 특정에 성공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기일을 통하여, 양 당사자는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금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연락 등 사실상 부정행위를 다시 할 경우 1회당 3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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