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07-20
폭력,폭언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1억 3,500만원 인정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3년 되었으며, 슬하에 15개월 된 딸을 두었음. 아내와 남편은 무난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2015. 11.경 아내의 친정 오빠와 남편이 폭력을 동반한 다툼을 한 사건이 발생함. 당시 아내의 친정 오빠는 남편으로부터 맞기도 하였으나 이후 남편에게 먼저 사과를 함. 그러나 남편은 사과를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을 달래고자 노력하는 아내의 친정 부모님에게도 폭언을 함(대화 자체를 사실상 거부). 남편은 이 당시부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함.


- 남편은 이전에도 이기적인 성격으로 원고와의 분쟁을 스스로 야기 및 악화시키기도 하였으며, 결정적으로는 2015. 11.경 이후 폭력, 폭언 및 생활비 차단이 주요 유책인 사안이었음.


- 재산분할 관련, 아내는 혼인 당시 자신이 모아두었던 자금 약 1억 4천 만 원이 있었으며, 친정으로부터 남편 명의 거주지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약 3억 4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기도 하였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이 끊임없이 원고의 친정 식구들을 비난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해 온 사실, 원고를 폭행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위자료 인정을 주장하였으며, 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혼인 초 원고 측의 기여가 큰 사실을 강조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위자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산분할로는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자녀의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 양육비로 매월 130만 원을 남편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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