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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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에도 인정된 재산분할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15개월 정도로 짧았으며, 7개월 된 자녀를 두고 있었음. 아내는 혼인 전에는 남편의 이상성격을 알지 못하였으나, 신혼여행 이후 남편의 이상한 모습이 나타남. 남편은 어느 날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다 벗고 친구 중 한 명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 아내는 경악하여 그대로 집에서 도망을 나왔다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다시 집에 들어와 동영상을 남김.
- 남편은 평소 육아, 가사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음은 물론,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잠깐 아이를 맡긴 사이에 ‘귀찮다’는 이유로 아이를 쇼파에서 밀치듯 떨어뜨림. 또한 남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폭언을 하는 등 심한 폭력성을 드러냄.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유책사유 및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반드시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적 성격의 재산분할을 목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양육자로는 의뢰인 지정, 양육비로 남편이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재판부는 남편 명의의 1억 6,3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아내)의 기여가 거의 없으므로 피고(남편)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도 혼인 당시 혼수 등 결혼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인 점, 가사 및 육아를 대부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