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10-25
관계단절 시도에도 부정행위 지속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 약 18년 되었으며,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둠. 남편은 2016. 6.중순경부터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졌고, 이에 아내가 남편의 택시 이용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보니 미심쩍은 느낌이 듦. 아내가 남편을 몇 차례 추궁하자, 남편은 외도 사실을 인정함.


- 남편과 상간녀는 2016. 6.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게 되었고(상간녀는 노래방 도우미), 이후 함께 모텔을 가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남편은 한동안 집을 나가 상간녀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까지 함. 남편은 2016. 11.경 큰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상간녀에게 ‘이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단절을 시도함. 그러나 상간녀는 의뢰인 남편에게 ‘정신차리라’,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말하며 계속하여 관계를 이어가고자 함. 결국 남편은 이후에도 상간녀와의 부정한 관계를 2달여간 지속함(총 부정행위 기간 약 6개월).


- 상간녀는 이혼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음. 아내가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내 한번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상간녀는 승낙하였으나, 상간녀는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통화내역, 모텔 결제내역,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남편의 외도인정 녹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남편의 관계단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더 오래 지속된 사실을 강조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여,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금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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