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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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혈질,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양육권 확보 및 이혼 성립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19년 되었으며,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둠. 아내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혼자 감당해 옴. 남편은 화가 나면 회사도 가지 않을 만큼 매우 다혈질인 성격으로, 화가 나면 집기를 부수는 것은 기본, 3~4회 가량 아내를 직접 폭행하기까지 함.
- 남편과 아내는 2007.경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각자 반씩 나누어 가진 이후 별거를 지속해왔으며, 자녀는 아내가 양육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빠르고 확실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의 이사 및 이혼 자체에는 쉽게 의사가 합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 사적 합의를 시도한 뒤 조정 이혼을 진행하기로 함. 의뢰인은 재산분할도 원하지 않았으며 이혼 성립(자녀가 한부모가족 전형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였음) 및 자녀 양육권을 원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을 통하여, 각자 재산 각자 귀속,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60만원 지급하는 조정안을 성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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