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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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해외여행을 다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 제기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18년 정도 된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음. 아내는 남편의권유로 2008.경부터 2013. 10.경까지 자녀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자녀들과 지냄(남편은 한국에서 따로 지냄).
- 아내는 2016. 8.경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한 여성과 캠핑을 간 정황 등을 발견함. 이후 아내가 확인한 결과, 남편이 상간녀와 3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내역, 다수의 계좌이체 내역, 모텔결제내역 등의 외도 증거를 발견함. 상간녀는 자신의 SNS계정에 남편의 캠핑카 앞에서 찍은 사진 등도 올려놓았음. 아내가 남편을 추궁하니 남편은 결국 외도 사실을 인정함. -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는 2011.경부터 이어진 것이었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이혼 여부는 고민되나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단절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간자 소송을 진행함. 저희 로펌은 남편 및 상간녀의 외도사실 인정 녹음, 해외여행 예매내역,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 의뢰인의 추궁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상간녀에 대하여 금 3,500만 원의 비교적 높은 위자료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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