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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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들에 대한 양육권 다툼 끝에 양육권 및 단계적 양육비 확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2년 가량 되었으며, 슬하에 2세의 아들을 두고 있었음. 남편은 2015.경 퇴사를 한 뒤 아내에게 퇴직 사실을 숨기고 도박을 하고 다님. 남편은 아내 몰래 전세금 일부, 자녀 돌반지까지 처분하여 온라인 도박 등에 투자함. 남편은 결국 도박죄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됨.
-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시댁에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라고 함. 이에 아내는 아이와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냄. 의뢰인은 무엇보다 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남편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 저희 법무법이 주한은, 당사자 간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극심할 것을 예상하여 양육권에 유리한 상황들을 재판부에 최대한 소명함. - 남편은 사실상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에,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도 관건이었음.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기일을 통하여,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양육비도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단계적 양육비 증액(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60만 원, 초등학교 입학 이후 월 70만 원, 중학교 입학 이후 월 8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이후 월 90만 원)의 결과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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