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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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약 8억원 인정 및 친권/양육권 확보, 자녀를 탈취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이상성격, 경제적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 남편은 소송기간 중 면접교섭을 이용하여 사건본인들을 탈취하였음. 저희 로펌은 재판부와 긴밀히 소통하였고 재판부가 남편을 설득하여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을 수 있었음. 이후 남편이 두 번째로 사건본인 중 1명을 탈취하였고, 저희 로펌은 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을 하고 의뢰인이 남편을 형사 고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이에 남편이 경찰서에 자진출석하고 사건본인을 다시 인도받을 수 있었으며, 남편은 아동복지법위반 등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음. -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이 증여재산으로 평가되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었으나, 그에 따라 더 높은 기여도 60%를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 - 양육비 관련, 저희 로펌은 남편이 대학교수로 매월 450만 원(세후) 정도 급여를 받는 점, 사건본인들이 피고의 탈취행위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양육비 산정 근거로 주장하였고, 이에 최초 목표하였던 양육비 1인당 1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인정하였고, 부부공동재산 약 14억 원의 60%인 8억 2,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남편이 의뢰인 명의 재산을 제외한 차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함.
- 재판부는,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로 월 100만원(합계 200만원) 씩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