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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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에 시다린 남편과 4개월만에 신속한 이혼 조정 성립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은 혼인기간 20년동안 도박과 주식투자에 중독되어 무분별하게 대출을 증대시켰음. 남편은 신혼 초 의뢰인(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결국 의뢰인(아내)은 위 집을 처분하고 남편의 빚을 일부 갚아주었으나, 그럼에도 남아있는 남편의 채무 변제를 위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였음. 그런데 남편은 이후에도 의뢰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무분별한 카드론, 사채 등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하였음. 의뢰인은 최근에서야 남편의 카드내역서를 확인하고 남편이 또다시 채무를 무분별하게 증대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의뢰인(아내)은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 없었고, 남편의 무분별한 경제적 낭비벽, 대출 증대, 주식투자 및 도박중독 등으로 경제적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 남편과 이혼을 원하였음. - 다만,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의뢰인 소유의 재산이었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억울한 입장이었음. 의뢰인 소유 재산으로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수도권 소재 빌라가 있었고, 남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오히려 주식 관련 대출금이 있었음. - 의뢰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수도권 소재 빌라 명의는 남편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외 각자 소유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각자 귀속시키기를 원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아내)의 요청대로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 거주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확정하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남편이 오랜 기간 근무한 회사의 연금을 연금법에 따라 연금분할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강제조정을 내려주실 것을 법원에 호소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취지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림.
- 재판부의 빠른 판단으로 조정기일 출석 없이 의뢰인의 조정의견대로 4개월만에 신속하게 남편과의 혼인 및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