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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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외자를 만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의 남편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됨. 알고 보니 남편은 부정행위를 일삼고 있었고 상간녀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여 혼인식을 치르고 혼외자까지 생긴 상황이었음. 남편은 위 사실을 발각당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1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저희 로펌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소명하였고,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남편은 1년 후 다시 의뢰인을 상대로 2차 이혼소송을 제기함. 남편은 자신의 부양의무는 완전히 해태한 채, 단지 별거기간이 6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화 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이혼의사가 있음에도 오기와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의뢰인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별거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이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남편은 부양의무도 해태한 채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이혼을 강압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혼청구가 기각됨. 남편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부부의 별거가 장기화 되었고,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및 남편이 부양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관계 회복의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아내)의 이혼기각 항변이 받아들여져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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