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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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년임에도 상대방의 결혼 전 취득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비율 20% 인정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폭언, 폭력 등으로 남편과 신속한 이혼 및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원하였음. 남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저희 로펌은 상대방의 폭력성 등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적극 소명하였음. 법원은 양육환경 가사조사 명령을 내려, 조기에 가사조사가 이루어짐.
- 주된 부부 공동재산으로 남편과 아내의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이는 오롯이 남편의 결혼 전 재산으로 취득한 아파트였고,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2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가 없거나 거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추후 자녀들과 거주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는 점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어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였고, 조정과정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 20%대의 조정안을 이끌어 냄.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받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남편이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7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리하게 조정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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