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2-24
자전거 동호회 회원과 부정행위에 빠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의 아내는 같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과 3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 아내는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이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 의뢰인의 아내는 일방적으로 세 자녀 중 두 명을 데리고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음. 의뢰인은 계속해서 아내와 대화를 시도하고 가족여행을 제안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자녀 한 명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그만둔 상황이었음에도 홀로 세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음.



​-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일방적 가출과 소통 거부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약 1년 6개월 동안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아내는 위 사실을 이용하여 두 사람의 별거 기간이 장기에 이르러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남편)의 이혼기각항변을 받아들여, 아내의 이혼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약 6억 4,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



​- 재판부는 그 이유로 아내의 부정행위 발각 후 아내의 일방적 의사로 별거가 시작된 점, 의뢰인이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별거 중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가족여행을 다녀온 점, 의뢰인과 아내가 그전까지는 큰 갈등 없이 혼인생활을 영위한 점, 함께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달리 피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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