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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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로부터 중복 위자료 추심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저희 로펌에서 응보 목적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2,0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별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분할해가기 위하여 이혼 반소를 제기함. - 조정 진행단계에서,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혼인기간이 15년 가까이 된 점,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점 등을 들어 기여도 5:5를 주장하였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도 70%를 주장하여 조정 결렬하고 재산분할 심리 진행함. - 1심 판결 선고 직후부터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가액이 급등하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의 가액은 다소 하락하였는 바, 남편측이 항소심에서 부동산 시세가 변동되었음을 입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대한 빠르게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받음.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1) 위자료 관련, 남편 역시 의뢰인에게 위자금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2) 재산분할 관련,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을 4:6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이 남편에게 1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3) 친권자·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4)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300만원 및 장래양육비 월 160만원씩을 지급하며, 5) 남편은 자녀들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함.
- 의뢰인은 자기 명의 아파트를 판결문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1억 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뒤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였는바 위자료 인정사유(부정행위) 및 실질적인 재산 귀속(약 50%) 등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