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3-17
폭언 녹취록 제출을 통하여 인정받은 이혼 위자료 1,000만 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별거를 시작한 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 저희 로펌은, 부부 명의의 공동재산이 거의 없고, 특히 현 거주지가 시모 명의인 점, 혼인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여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우나 위자료를 수령하고 양육권 확보하며 적정한 양육비는 받는데 주력하기로 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적나라한 폭언이 들어있는 녹취록을 제출하여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폭언을 입증하였으며. 상대방이 폭행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변소함. 또한 상대방이 양육권을 원하면서 일단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를 사전처분으로 확정시켜 추후 양육비 지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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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쌍방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상대방인 남편이 의뢰인에게 장래 양육비 월 7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남편과 아내의 체격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측의 행동은 방어행위임이 분명한 점, 시모 명의로 취득한 위 아파트가 수천 만 원의 가액상승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판부에게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함.


-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에서 있었던 이혼 여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판단의 변동 없이 추가로 위자료 1,000만 원, 과거양육비 490만 원을 인정해 줌. 의뢰인은 위 판결에 만족하였으며, 상대방 역시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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