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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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재산분할금과 국민연금수급권을 상계하는 합의진행으로 지급금원을 최소화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남편의 성격적 결함, 성관계 거부 등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생활 및 남편의 자녀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결심함.
- 사실상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씨드머니로 하여 적극적으로 재테크 등을 하며 자산을 증식하였고 자녀를 어느 정도 양육한 이후 경제활동도 병행하면서 아파트 매수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였음. 다만 부동산 매수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채무 등은 상대방 명의로 부담하였음. - 이렇게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아파트 한 채씩 보유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피고의 그것보다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여도 5:5를 전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예상되었음. 이에 대해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함. - 이에 최대한 상대방의 기타 재산을 찾아내고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감액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1) 혼인관계 파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관련, 피고의 성격이상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 입증부족으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약 2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3) 친권자·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4)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양육비로 월 15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판결함.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분할금의 범위가 약 2-3억 원 상당이었던 상황에서 최하한인 2억 원의 판결결과가 나온 것으로서 만족스러운 결과였으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전부였던 의뢰인이 현금 2억 원을 융통할 방법은 부동산 처분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래에 의뢰인이 갖게 될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수급청구권은 판결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고의 장래 분할연금수급청구권과 피고의 재산분할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이행까지 마무리 한 사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