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4-12
직장 내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고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기여도 20%가 인정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8년 가량 상대방과 교제를 하며 상대방(남편, 피고)의 공무원 시험 준비 및 합격과정을 함께하였고 피고의 시험 합격 이후 혼인에 이르렀으나, 피고는 직장 내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이 사실이 발각되어 혼인한 지 약 1년 만에 파탄에 이르게 됨.


- 피고는 자신에 대한 원고의 깊은 애정과 신뢰를 이용하며, 대놓고 출퇴근을 상간녀와 함께하고 원고에게 당직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여행을 다니곤 하였고 심지어 원고가 친정에 가 있는 사이 신혼집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발각되었음. 피고는 이후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원고를 달래며 약속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으며 뒤에서는 상간녀와 재혼을 계획하고 있었음.


-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실무상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의 범위는 고작 2,000만 원 내외가 대다수라는 실무상 한계를 고려하여 최대한 재산분할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증활동을 함.


- 원고는 재산분할청구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혼인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고 자녀도 없는지라, 인용되는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피고의 재산내역을 샅샅이 파악하였고 피고는 피고 보유 재산 중 대부분이 혼인 시 피고 부모로부터 받은 금원이라고 반박함.


- 피고들의 부정행위 태양,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잘 드러내어 피고들에 대한 부정적 심증을 재판부에 심어줌으로써,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액수로 3,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는 20%까지 인정된 사건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이 중 상간녀는 2,500만 원 부담),
2) 재산분할로 1,2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