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4-14
사적 협의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 하에 남편의 부정행위를 소명하여 사적협의를 성립시킨 후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조서로 마무리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계속되는 이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남편의 가정 유기, 잦은 음주, 부정행위 정황, 일방적인 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 사실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심함. 다만 당사자들 모두 공무원으로서 장기간의 소송 진행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협의로 원만하게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음.


- 재판상 이혼으로 간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유책배우자라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남편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의 재산은 심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각자의 공무원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협의 조건을 유리하게 진행함.


- 이에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여 사적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1회 기일로 신속하게 종결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으로, 1) 재산분할 관련, 남편(피고)이 의뢰인(원고)에게 남편 명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의뢰인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 채무는 의뢰인이 인수함, 2) 각자 연금 각자에게 귀속, 3)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4) 양육비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월 80-1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조정,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단계적 양육비 증액 등에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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