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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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모두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어 약 1억 3,000만원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4,000만원 인정받은 사안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원고, 아내)은 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함. 이혼 소송 제기 후에도 한집에 거주하던 중 다툼으로 인한 남편의 폭행이 있었고 의뢰인이 일정상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아이들을 탈취하려는 분위기를 감지하여 신속히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하며 소송을 진행함.
-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유책사유를 주장하고 원고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양육권을 주장하며 반소청구를 함. - 부정행위 관련, 삼자대면까지 하였으나 부정행위 직접 증거가 풍부하지는 않아 여러 직간접적인 정황사실을 잘 구성하여 주장을 개진하여야 했고 이에 대해 피고도 만만치 않게 반박하며 원고의 흠을 잡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됨. - 재산분할 관련,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분양권 등이 주요 재산인 상황이었고 그 외에 의뢰인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의 재산도 증거조사를 통해 파악한바, 피고가 다른 부동산 지분도 소유하고 있으며 소송 전후로 피고 부모님과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냄. - 피고는 피고 부모에게 소송 직전 지급한 금원은 과거 부모로부터 차용한 사업자금인데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돌려드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가족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역시 명의신탁이라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원고 주장대로 부부공동재산내역에 반영됨. 다만 혼인기간 약 7년, 피고 재산내역에 피고 부모 측으로부터 유입된 재산이 상당히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기여도는 40%로 산정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1)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상간녀는 이 중 2,000만 원) 지급,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300만 원(공동명의 분양권인 이미 원고 단독으로 귀속됨을 전제), 3) 과거 양육비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4) 장래양육비로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할 것 판결함.
- 부정행위 입증 정도에 비하여 위자료가 최대치로 인정된 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재산내역이 모두 인정된 점,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된 점 등에서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승소 판결이었으며 이후 집행과정에서도 피고 측과 이행방안에 관한 협의를 유도하여 쌍방 항소하지 않고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