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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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 사업 파트너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소명하여 인정받은 상간자 위자료 1,50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과 남편은 약 3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외모에 집착하고 귀가 시간이 늦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모텔에 가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이름, 전화번호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녀의 주소를 특정하였습니다. - 상간녀는,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으며, 모텔에 가게 된 이유 역시 부동산 사업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는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 출입하는 영상 뿐이었지만, 저희 로펌은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집행을 위해 상간녀에게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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