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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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능력이 없지만 애착관계를 인정받아 양육권 최종확보하고 5년의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35%를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약 5년 반 정도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음.
- 의뢰인과 남편이 자녀들 양육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건임.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가사조사절차에서 전반적인 과정을 스크린하고 의뢰인에게 조언하였으며, 의뢰인이 자녀들을 출산하고 주 양육자로서 양육을 도맡으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해 온 점을 주장함. 남편 측에서 수차례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취지의 트집잡기식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의뢰인의 양육자로서의 적합성과 우수한 양육조건을 강조하여 반박하였고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확보하는 판결을 받음. - 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뢰인이 전업주부이나 가사, 양육 일체를 전담하고 간간히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도 하면서 혼인공동체와 부부 공동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주장하여 심리 진행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동차 공유지분과 재산분할금 5,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480만원, 장래양육비로 1인당 40만원씩(총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의뢰인은 친권·양육권 확보와 재산분할금 액수(기여도 35% 인정) 등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하여 판결 확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