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5-02
판결문 상 인정된 부부 공동재산 약 17억원의 40%인 6억 9,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 주된 부부 공동재산인 전세금 반환 채권이 공동명의, 상가 건물과 관련 채무는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었으나, 저희 로펌은 의뢰인 의사에 따라 이혼 후에는 전세금과 상가 건물 명의 및 관련 채무 명의를 전부 남편에게 이전하고 재산분할금을 금전으로 정산 받는 형식으로 청구함.


- 양육비 관련하여, 저희 로펌은 남편이 치과의사로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 자녀가 현재 ADHD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양육비 외에 치료비가 소요될 예정인 점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양육비 산정 근거로 주장함. 또한 남편이 양육비 중단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양육비를 특정하여 청구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


-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80,000,000원을 지급(판결문 상 인정된 부부 공동재산 약 17억원의 40%인 6억 9,000만원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 의뢰인 명의 재산을 제외한 차액을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18,000,000원, 장래양육비로 월 5,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함.


-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하기로 정하였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의뢰인과 남편이 사전 협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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