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5-03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비대면으로 이혼 소송 진행하여 조정 성립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폭언, 경제적 괴롭힘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남편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이혼소송 중에도 대면하지 않길 원함. 이에 저희 로펌은 가사조사절차에서 분리조사요청서를 제출하여 별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저희 로펌은 남편 명의 금융계좌, 부동산에 대한 조회신청과 시가감정신청을 진행하여 부부 공동 순재산 내역을 약 3억 6,000만원으로 파악되었고, 의뢰인 재산분할 기여도 50% 적용하였을 때 예상되는 재산분할금 액수는 9,200만원이었음.


- 의뢰인은 소제기 전에 집에서 축출당하여 혼자 나와서 생활하였고, 자녀는 소송기간 중 남편과 생활함. 그런데 남편의 폭언, 경제적 괴롭힘이 자녀에게까지 향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와서 의뢰인에게 의탁하였음.


- 의뢰인은 자녀가 곧 성년이라 양육비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자녀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고 이혼하는 합의안에 동의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정 성립함.


- 면접교섭 관련하여,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자녀가 성년에 근접한 연령이고 부친을 매우 두려워하여 면접교섭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조정조항에 ‘자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라는 조항을 합의안에 명시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각자 명의 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함.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함.


- 면접교섭은 매월 2회 1박 2일로 진행하되, 자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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