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5-09
유흥탐정사이트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인정받은 재산분할금 6억 6,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유흥탐정 사이트를 통하여 남편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로펌을 통하여 1차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음. 종전 이혼소송에서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혼하지 않는 전제에서 남편 명의 아파트의 40% 지분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남편이 모든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부상담을 받는 등 조건을 부가한 합의안으로 조정 성립됨.


- 그런데 종전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끝난 후에도 부부 간의 불화가 더 극심해짐. 의뢰인은 조정성립 후에도 남편이 늦은 귀가를 반복하며 가정에 소홀한 점, 부부상담을 불이행하고 상여금을 숨기는 등 1차 이혼 조정조항 위반한 점을 이혼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


- 주된 부부 공동재산은 남편과 아내 공동명의 강남 소재 아파트로 종전 이혼조정조항에 따라 남편이 60%, 아내가 40% 공유지분을 갖고 있었음.


- 저희 로펌은 조정절차에서 의뢰인 명의 40%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남편으로부터 6억 6,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기로 협의하였음. 단, 의뢰인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할 예정이고 자녀의 학군, 교육을 위해서는 현 거주지에서 생활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남편과 사이에서 위 재산분할금 6억 6,000만원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현 거주지에서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이끌어 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은 남편에게 아파트 공유지분 40%를 이전하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과 남편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억 6,000만원, 계약기간을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정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위 전세보증금 지급을 재산분할금으로 갈음하기로 함.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월 150만원씩을 지급함.


- 면접교섭은 월 2회 1박 2일, 여름·겨울방학 각 5박 6일, 명절 연휴 중 각 1박 2일.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