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5-10
위자료 1,500만원 인정받았던 상간남을 상대로 계속된 상간행위로 2차 상간자 소송을 통하여 인정받은 위자금 1,9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과거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위자료 1,500만 원 및 위약벌 조항이 적시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한 사실이 있었음.


-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 당시처럼 외출이 잦아지자 아내가 이용하는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는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계속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아내와 협의이혼에 이름.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2차 상간자 소송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으며, 고민 끝에 부정행위의 직접적 증거인 녹음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상간행위를 입증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확인한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자인함.


-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조정을 요청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상간남이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건으로 고소하지 않고, 위자료로 1,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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