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5-12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제공받은 부정행위의 증거들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000만원 확정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아내와 약 5년간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약 2년간 아내와 권태기를 겪고 있었으나, 아내의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음. 상간남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간남과 의뢰인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림.


- 상간남은 상간남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의뢰인의 아내와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던 상황이었음.


- 의뢰인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기에, 아내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큰 배신감을 느낌. 그러나 의뢰인은 상간남을 제대로 응징하기 위해 차분히 추가증거를 모으기 시작함.


- 의뢰인은 약 3개월간 증거를 수집함. 아내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항상 곁에 두었기에, 의뢰인은 아내의 스마트폰에 접근이 쉽지 않았음. 의뢰인은 아내와 계곡으로 피서를 가게 되었는데, 당시 아내가 물놀이에 열중할 때 아내의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었고, 결국 아내와 아내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를 엿보게 되었음. 이 대화에는 아내의 직접적인 외도 사실이 담겨 있지 않았나,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을 만나고 있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게 됨.


- 의뢰인은 상간남의 아내에게 추가증거를 요청하였음. 상간남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적극 협조하였음. 다정하게 찍은 사진뿐만이 아니라, 상간남의 숙박업소 어플 이용내역까지 캡쳐하여 전송함.


- 의뢰인은 방대한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저희 로펌을 방문하심. 저희 로펌은 위 증거들을 논리적, 시작순으로 배열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음. 저희 로펌은 소장에서 보상간자가 반박할 수 있는 사유를 원천 봉쇄하였으며, 재판에서 ① 상간자가 배우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과 ② 현재까지 부정행위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함.


- 상간남은 저희 로펌의 소장을 받아 본 이후에 재판정에서 모든 상간 행위를 인정하였음.

담당 변호사 | 심규황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피고의 상간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됨. 저희 로펌은 소송 종료 이후에도 피고와 소통하며 위자료 지급에 대한 피고의 자발적 이행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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