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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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차량, 생활비등을 지원받은 상간자를 상대로 인정받은 위자료 2,50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과 남편은 약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 상간녀는 노래방 도우미였고, 남편과 약 15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으로부터 차량, 생활비를 지급받았으며, 상간녀 자녀들의 차량까지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경제범죄로 인하여 구속이 되었는데, 상간녀는 남편의 면회를 가고, 연애 편지를 주고 받았으며, 출소 후 곧바로 함께 모텔에 방문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상간녀는, 남편으로부터 곧 이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자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 저희 로펌은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남편이 복역한 교도소에 ‘남편의 면회기록, 우편물’ 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상간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해준 사실, 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저희 로펌은, 상간녀와 남편이 약 15년간 관계를 유지한 사실, 상간녀가 남편의 옥바라지를 한 사실, 남편이 상간녀와 상간녀 자녀들에게 차량을 구입해준 사실, 남편이 상간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 현재까지도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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