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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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한 남편을 상대로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인정받은 재산분할금 3억 5,000만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20년의 혼인기간 끝에 남편의 의처증, 폭행 및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남편은 해외에서 근무하며 3, 4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입국하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망상에 가까운 트집을 잡으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함. 남편이 퇴직하여 완전히 귀국하게 되자 남편의 의처증 및 폭행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감.
-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재산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함. 부부공동재산 중 주요 재산인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있어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입장이었음. 그런데 남편은 돌연 5:5 분할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말을 바꾸었음. -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 제출과 동시에 남편이 해외로 출국함. 저희 로펌은 시댁을 통해 남편의 소송참여를 유도하고 남편과 직접 사적 합의를 시도함. 저희 로펌이 제시한 이혼조건은,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 추정치의 50%에 상응하는 3억 7,500만 원 및 양육비 월 100만 원이었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을 충분히 설득하여 저희 로펌 측 제시안에 가까운 액수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5,000만원을 지급. -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 월 800,000원을 지급. - 면접교섭은 매월 2회 당일면접으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은 자유롭게 협의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