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5-24
학력, 경력을 기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혼요구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 인용되고 위자료 인정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남편과 3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였고 자녀는 없음.


- 남편은 혼인기간 중에 수차례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심적 고통을 겪었음.


- 남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였고, 재산분할 합의서와 이혼 요구서를 교부함. 남편은 그로부터 2개월 동안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송금하였음. 이에 의뢰인도 결국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번복함.


- 의뢰인은 그 무렵에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학력, 경력사항을 속이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음.


-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로펌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


- 남편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이혼의사가 없다면서 기각을 구하였음. 저희 로펌은 남편의 학력, 경력 기망과 지속적인 이혼 요구로 인하여 부부간 신뢰관계가 깨어졌고, 남편 측에서 이혼 요구서와 재산분할 합의서를 교부하고 재산분할금까지 송금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사실을 상세히 주장·입증함.


- 의뢰인의 부모는 결혼 전부터 의뢰인 명의 계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의뢰인 부모의 차명계좌까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주장함. 이에 대하여 저희 로펌은 차명 계좌에서 원고 부모의 신용카드대금, 공과금 등이 인출된 점, 원고가 소비한 내역이 없다는 점, 원고 부친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계좌 개설이 어려워 부득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 부모의 차명계좌가 제외될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 인용.


-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약 2,300만 원 지급(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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