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5-31
남편의 폭력 등으로 별거생활을 시작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이혼조정을 통해 추가 4,000만원 지급이라는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약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독박육아로 지친 상태에서 남편의 폭언, 폭력적인 성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이 원인이 되어 3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남편으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방문하였음.


-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할 당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고, 별거 이후 남편으로부터 자녀 1인당 5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었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였고, 자영업을 하는 남편의 직업 특성상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남편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월 추정 수입을 확인하였음.




- 가사조사 과정에서, 남편은 의뢰인에게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하여, 법원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자녀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70만원씩 총 1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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