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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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부정행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남으로부터 사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아내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 3,000만원 지급이라는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원하였음. 의뢰인은 외간 남자와 몇 번 만난 적이 있다는 아내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자료가 없었음.
- 한편,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아내를 폭행하였고, 아내는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되었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법원에 신속하게 아내 주거지 cctv 자료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부정행위 상대방과는 합의를 유도함. 한편, 의뢰인이 가해자인 상해 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아내와 합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을 해드림. - 부부 공동재산은 사실상 전무하여 의뢰인 명의의 채무만 8,000만원이 있었음. - 부정행위 상대방은 8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아내는 상해 건에 의뢰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견을 표시함. 의뢰인의 상해 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고, 이혼 사건은 소 제기 후 3개월 만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3,000만원 지급이라는 합의를 이끌어 냄.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하여, 법원은 아내가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월 5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