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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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진행 전 사적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6,500만원 지급이라는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약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3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음.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원하였음.
- 남편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하였고, 주된 재산은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있었음. - 의뢰인은 남편과의 분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조속히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 양육에만 전념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였음. - 저희 로펌은, 신속하게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였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남편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였음.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신혼 초 경제활동을 하였고, 추후 자녀를 양육하게 될 예정인 점, 의뢰인에 대한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적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기여도 35%에 상응하는 재산분할금 6,500만원을 요구하였고, 변론기일 진행 없이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혼소송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하여, 법원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의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120만원씩, 이후부터는 15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