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6-08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강제조정결정을 확정시킨 후, 상간녀에게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남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간호사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함.


- 남편은 상간녀와 수시로 모텔 등에 출입하여 왔고 남편과 상간녀의 지속적인 호텔 출입 사진증거를 확보하여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함. 이후 남편은 이혼 협의를 요청함.


-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 남편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채무였고 실질 재산은 전세보증금 뿐인 상태로 재산분할에서 이점이 없는 상황이었음. 이에 남편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예상 재산분할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받아 남편에 대한 이혼 조정신청을 확정시킴.


- 위 조정안에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책임은 그대로 남게 되므로 남편으로부터 위 조정금원 수령이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 소송과정에서 위자료 1,800만 원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으나 적극 이의하여 최종 위자료 2,000만 원 확정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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