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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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성격차이, 생활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산분할금 1억 6,000만원을 지급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3년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하며 한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었으나 남편과의 불화가 심하였음. 남편의 잦은 외박, 의뢰인의 독박육아 등 일상생활에서의 갈등이 심해졌고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동료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됨. 쌍방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영역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으로 가사조사가 진행되었음.
- 유책사유 관련,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앞서 피고가 어느 정도로 가정에 소홀했는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쌍방 유책성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진행하였음. - 재산분할 관련,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혼인기간이 3년 남짓이며 아파트 형성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의 기여도는 현실적으로 약 20-25%가량 예상되었으나 주장 가능한 모든 기여사실을 총정리하고 향후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 재산분할까지 주장하며 30-40%를 목표로 주장하였음. - 실제 조정과정에서 위자료 지급없이,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공동명의 부동산 1/2지분을 이전해주고, 피고로부터 정산금 1억 6,000만 원 지급받기로 정하였는데 이는 목표치를 초과한 약 33%가량의 기여도로 산정한 금원이었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이 사건은 조정으로 성립되어, 1) 쌍방 위자료 지급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하고 2)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동명의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며, 3)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의뢰인)를 지정하고 양육비는 단계적으로 8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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