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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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해 비겁한 폭언과 정신적 학대를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약 4억 8,000만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결혼 전에 힘든 경제사정으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이를 받아들여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였음. 그런데 남편이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의 유흥업소 경력을 거론하면서 멸시하는 폭언을 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 남편은 이혼소송 내내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고 이혼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 기각을 구하였음. - 저희 로펌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으로 인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 남편이 자녀에게까지 고성과 폭언으로 정신적 학대를 가한 점을 상세히 주장·입증하였고,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 -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남편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함. -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약 7년인 점,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의뢰인이 결혼 전 재산으로 신혼집 전세금 일부를 부담하였고 결혼 후에도 보험 영업직 등으로 소정의 수입을 올린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35%를 인정받을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
-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22,160,000원을 지급(판결문 상 인정된 부부 공동재산 약 13억 8,000만 원의 40%인 4억 8,000만원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 의뢰인 명의 재산을 제외한 차액을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장래양육비(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로 월 1,300,000원씩을 지급. - 면접교섭은 월 2회 1박 2일, 여름·겨울방학 각 6박 7일, 명절 각 1박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