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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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1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남편의 전혼 자녀들에 대한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한 의뢰인에게 판결문상 인정된 재산분할금 약 14억 원(정산금 지급액 5억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21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여 왔음. 위 사업체는 사실상 무일푼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혼인기간 내내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일궈온 결실이었음.
- 재산분할에 있어서 최대 쟁점은, 남편 명의 위 사업체였으며 이에 관한 감정, 사업상 계좌조회 등의 증거신청을 통해 재산분할심리를 진행함. - 남편은 위 사업체는 친형과 5:5의 지분으로 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업상 재산의 1/2만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친형과 남편이 주요 사업상 재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여 온 점, 친형이 실제로 근무를 한 점, 동업자로서 수년 동안 세금납부를 해온 점 등이 인정되어 동업관계는 인정되었음. - 다만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사실이 인정되어 재산분할비율은 50%로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되었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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