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6-27
의뢰인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소득 대부분이 비고정적인 소득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남편의 양육비 분담부분을 55% 인정받아 양육비로 월 100만원씩을 인정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약 6개월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의뢰인과 남편 슬하에는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으로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음.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로 하였음.


- 남편은 공동친권과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남편은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각자 재산, 각자 귀속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친권 및 양육비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음.


- 의뢰인의 소득은 남편의 소득보다 높았지만,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은 남편보다 적은 상황이었음.


- 저희 로펌은, 남편의 소득을 증명하고, 의뢰인의 소득 대부분이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남편의 양육비 분담부분을 55% 인정받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로 월 100만원씩을 지급받는 조정안을 이끌어냄.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자녀 친권자·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월 1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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