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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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 4개월만에 신속히 조정으로 남편이 과거양육비로 2,000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월 7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낸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7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고, 당시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이 소득이 없었던 관계로 남편으로 지정하였음. 의뢰인은 이혼 후 1년이 되던 해 남편이 출장을 가면서 의뢰인에게 자녀를 맡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자녀를 양육하게 됨. 남편은 의뢰인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대신 핸드폰 요금을 내주거나 학원비로 30만원을 보내올 뿐이었음.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양육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남편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지급한 핸드폰 요금, 학원비를 근거로 지급할 과거 양육비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매달 소요되는 비용을 정리하고,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남편의 소득을 파악하였음.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양육비 심판 청구서 제출하고 4개월만에 신속히 조정으로 남편이 과거양육비로 2,000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월 7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냄.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자녀 친권자·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000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월 7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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