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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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에서 남편과 단둘이 산행, 데이트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7년의 열애 후 2003.경 혼인하였고 두 아들을 얻었음.
- 의뢰인은 2022. 6.경 남편 차량 블랙박스 선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이를 확인하였다가 남편이 어떤 여성과 모텔에 출입한 장면을 보게 되었음. 남편과 상간녀는 모텔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였고 간음행위를 시사하는 대화를 나누었음. 상간녀는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기도 하였음. -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여성이 남편이 활동하는 산악회 임원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음. 남편은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고 산악회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하였음. - 그러나 남편은 이후에도 상간녀와 단둘이 산행, 데이트 등을 즐겼음. 의뢰인은 남편의 컴퓨터에서 각종 사진을 발견하였음. 그중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완전한 나체로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상간녀가 속옷 등을 착용하지 않고 스스로 촬영한 사진 등이 있었음. -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함. - 그러나 산악회 카페 게시물, 댓글 등에 의하면 상간녀와 남편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활발히 산악회 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음. - 또한, 남편은 의뢰인의 소 제기 전 이미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는바, 저희 로펌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저희 로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 재판부는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위 판결은 양 당사자의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