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7-06
의뢰인은 이혼 이후 아들의 단독친권자인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아들의 친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고, 시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아들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청구는 적절하게 방어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2014.경 남편과 혼인하여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가정불화로 인해 2017.경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음. 이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하기로 하였음.


- 남편은 2021.경 사망하였음. 의뢰인은 아들의 단독친권자인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의뢰인을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음. 실제로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상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역할을 해왔었음.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 후 아들을 직접 양육하기로 결심하고 아들을 데려옴.


- 그러나 남편의 모친(의뢰인의 시모)은 손자(의뢰인의 아들)를 사실상 양육해온 것은 조부모인 자신이라며 의뢰인의 친권자 지정 심판청구에 반대의견을 제출함. 또한, 설령 의뢰인이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더라도 그중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은 상실하여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음.


- 저희 로펌은 우선 아들이 남편으로부터 상속하게 된 재산내역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음. 이를 통해 의뢰인은 오로지 아들의 정서발달, 교육환경, 안정적인 재산관리 등 아들의 복리가 최우선인 점을 보이고자 하였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다음으로 의뢰인과 남편의 협의이혼 시점부터 남편의 사망 시점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으로 아들을 양육해왔는지 기간별로 나누어 자세히 소명하였음. 특히 의뢰인이 아들의 친모로서 양육에 진심으로 임해 온 사실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저희 로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시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즉 재판부는, 의뢰인이 아들의 상속재산을 의뢰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는 점, 의뢰인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의 변제에서부터 나머지 재산의 관리까지 아들의 상속재산의 관리계획을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아들과 꾸준히 상호작용을 해왔고 현재에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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