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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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혼기각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사실상 혼인 파탄된 상황을 대화녹취록등으로 소명하여 이혼 인용된 건(재산분할금 지급액 380,000,000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다른 로펌을 통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받고 저희 로펌을 통하여 항소 제기하였음.
- 저희 로펌은 남편의 경제권 독점과 기망행위로 부부간 신뢰관계를 깨트린 점, 남편의 상습적인 이혼 요구와 무단 가출,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상실된 점, 남편이 혼인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혼청구의 당위성을 상세히 주장·입증하였음 -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미흡하고, 의뢰인과 남편이 4년 이상 별거 중이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부부 간 관계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음.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7년이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남편이 일정 기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0%로 인정받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청구는 기각. -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80,000,000원을 지급(판결문 상 인정된 부부 공동재산 약 9억 5,000만 원의 40%인 3억 8,000만원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은 공동명의 아파트의 1/2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기로 함).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장래양육비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함. - 면접교섭은 월 1회, 1박 2일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