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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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5년인 의뢰인 보유 350억대의 재산 중 360억대의 재산은 명의신탁 재산으로 제외시키고 나머지 재산분할 비율도 상대방에게 20%만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약 1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의뢰인과 아내 슬하에는 자폐가 있는 자녀와 adhd를 앓고 있는 자녀가 있었음.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수령하여 이에 대응하기로 하였음. 의뢰인의 재산으로 350억대 재산이 있었고, 대부분은 혼인 전 상속받은 부동산이었음. 의뢰인은 세금 문제상 상속개시 당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의 사실상 전부를 의뢰인 앞으로 등기이전하고 의뢰인이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인 상속인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일부 의뢰인 명의 부동산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재산일 뿐만 아니라,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재산인 점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일부 의뢰인의 재산은 명의신탁 재산으로 제외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80%로 인정하여, 아내에게 40억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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