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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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체포이유통지서’가 의뢰인에게 발송되었고 위 통지서에는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연인관계로 서로 싸우다가 맥주병으로 피고(상간녀)를 폭행한 사실’이 적시되어 이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이혼 및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사업확장을 핑계로 어느 날부터 수시로 늦게 귀가하고 외박을 일삼는 남편과 갈등이 잦아짐.
- 그러던 중 원고의 남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체포이유통지서’가 원고에게 발송되었고 위 통지서에는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연인관계로 서로 싸우다가 맥주병으로 피고(상간녀)를 폭행한 사실’이 적시되어있어 이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됨. - 알고보니 위 상간녀는 남편이 사업확장을 한 이후 새로운 사무실에 표면적으로 직원처럼 고용하여 금전적 이익까지 얻고 있었고 결국 원고는 남편과 이혼에 이름. - 이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상간녀의 전화번호 등으로 피고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던 중 확정된 이혼 사건기록에서 남편이 상간녀의 계좌로 금전을 입금한 내역을 발견하였고 위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상간녀인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당사자를 특정하였고 위자료를 인정받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와 쌍방 이의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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