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9-21
항소심에서 크게 패소변경된 판결에 대하여 신속한 상고기각을 구하여 2심판결에서 인정받은 재산분할금 약 54억 원 및 약 12필지 토지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33년의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1심에서 20%의 기여도밖에 인정받지 못하였음.


- 저희 로펌은 2심에서 의뢰인(아내)의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35%까지 상향하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카페 및 갤러리 인근 토지 12필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기로 함.


- 이를 위해 저희 로펌은, 부부공동재산으로써 남편의 부동산 임대업이 성공한 경위와 의뢰인이 그 과정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카페 운영과 인근 토지들의 밀접한 관련성을 각 토지별로 자세히 소명하였음.


- 2심 재판부는 저희 로펌의 기여도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저희 로펌이 목표했던 기여도 35%를 인정하여 남편이 의뢰인(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약 54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의뢰인 카페 인근 토지 일체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킴.


- 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은, 제2심판결은 1) 남편의 사업용 재산을 비사업자인 의뢰인(아내)에게 분할한 점, 2) 1심판결의 재산분할 비율을 과도하게 변경한 점, 3) 판단이유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상고함.


- 저희 로펌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 인정되는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법을 인용하며 남편에게는 실질적 상고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함.


- 또한, 소송의 장기화와 남편의 고의적인 부양의무 해태로 인하여 의뢰인(아내)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상고기각을 요쳥함.


- 대법원은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2심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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