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
이혼합의서 작성을 유도하여 고의적으로 파탄상황을 작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가사조사를 통해 혼인유지의사를 소명하여 이혼기각을 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갑작스럽게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방문하였음.
-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음. - 남편은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갈등상황을 조성하였음. 남편은 난폭운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팔 등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음. 남편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다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나아가 소 제기 무렵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음. 또한, 남편은 부부싸움을 유발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혼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바로 직전 의뢰인과 부부상담을 하여,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호소하였음. -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위 사건을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하였음. 가사조사보고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이혼을 원하지만 자녀들을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되었음. - 저희 로펌은, 1심에서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잦은 유흥업소 출입 등 남편의 유책사유를 소명하여, 이 사건 이혼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의뢰인이 남편의 팔 등에 상처를 입히게 된 경위, 의뢰인이 이혼합의서를 교부하게 된 경위 등을 소명하여, 남편이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상황을 조성해왔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탄원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음. -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첫 기일에서 의뢰인의 가정유지의사만을 확인하고 바로 변론종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무난히 이혼 기각되어 승소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