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9-25
이상성격으로 별거 후 주소도 비공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1심에서, 공시송달 판결 후 강제경매진행으로 남편의 추완항소에서도 사실상 1심판결 내용대로 재산분할금 3억 9,500만원으로 조정성립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남편의 이상성격과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로펌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음. 의뢰인과 남편은 합의 하에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은 자신의 주소를 일절 공개하지 아니함. 이에 저희 로펌은 남편 직장에 대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남편의 가족에 대한 친족 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1심 판결을 받음.



- 1심 판결은 의뢰인 명의로 된 3억 3,000만 원 상당 전세금이 의뢰인에게 그대로 귀속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9,250만원, 양육비 1,400만원을 지급받도록 판시함.



- 저희 로펌은 1심 판결에 기하여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 경매개시결정이 나자 남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혼의사가 없고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의 폭력행위와 강압적인 부부관계, 의뢰인은 물론이고 의뢰인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가한 부당한 대우, 남편이 별거 후에 혼인 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세히 주장·입증하였음. 또한 항소심에서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신청을 통하여 남편이 의뢰인과 상의 없이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거액의 부채를 발생시킨 사실을 밝혀냄.


- 이에 남편은 혼인유지 의사를 철회하였고, 다만 1심 판결 이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점을 고려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억 3,000만원 전세금 수령 및 추가로 6,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조정 성립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 재산분할로 3억 3,000만원 전세금을 수령하고 추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억 9,500만원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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