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9-27
음주가무로 가사소홀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하면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그대로 확보하는 조정에 이른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과 아내의 혼인기간은 약 3년이었고 슬하에 2세 딸이 한 명 있었음.


- 아내는 의뢰인(남편)에게 육아와 가사를 미루고 음주가무를 즐겼고, 아픈 아이를 두고 술을 마시러 외출할 정도로 술에 대한 의존이 높았음. 의뢰인은 외출할 때마다 인사불성이 되어 새벽 늦게 들어오거나 모텔에서 숙박하였고, 의뢰인은 아내가 차량을 갖고 나가 귀가하지 않는 바람에 택시로 아이 등하원을 시키기도 하였음.


- 의뢰인(남편) 가족은 의뢰인의 외벌이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았으나, 아내는 의뢰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재택 취업을 미루었음. 또한, 술값을 충당하기 위해 의뢰인 몰래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을 받음.


- 의뢰인(남편)은 의뢰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확보하기를 희망하였고 아내는 이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였는바, 각자의 기여도 주장이 첨예하게 달랐음. 이에 저희 로펌은 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심리 대신 합의를 통해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함.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남편)은 매달 지급하는 대출 원리금이 부담이었는바,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하기를 희망하였음. 이에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이미 월 9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협의를 통해 이를 65만 원까지 낮추었음. 재산분할금은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하회하는 800만 원으로 합의하였음.


- 재판부는 의뢰인(남편)과 아내의 합의내용에 따라,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양육비 월 6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 이로써 의뢰인(남편)은 아파트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만을 지급하게 되어 만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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